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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원룸 구할 때 팁 이건 몰랐을껄? 월세방 볼 때 주의사항


1인 가구가 많아 지면서 원룸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 서울에선 대학근처 원룸이 상대적으로 싸긴한데 어떤 원룸 월세방을 구해야 할까? 또한,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알아두면 좋은 팁에 대해서 적어보았다. 일단 간단한 용어부터 집고 넘어간다.

 

직방원룸 구할 때 팁 이건 몰랐을껄? 월세방 볼 때 주의사항

 

서울 본가가 있어도 나와 자취를 하는 2030이 많아지고 있다

 

1. 원룸 계약시 용어는?

 

- 임대인: 집주인
- 임차인: 세입자, 빌리는 사람
- 보증금: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건물에 고의적인 훼손을 가할 경우를 대비해 임대인이 임대기간 동안 거치 후 계약 만료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돈
- 월세: 매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건물(방) 사용료
- 관리비: 통상 수도세, 복도 청소비, 공용전기 등을 포함한 매월 관리비

 

위에 요 관리비라는 것은 보통 월세에 합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 비용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실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만지 짚고 넘어가는게 중요하다. 

2. 가계약은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하는게 좋다.


방을 볼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하는 사항은 무엇일까?(확인)

이사 당일날 계약금에 잔금을 치르고 원하는 방을 미리 찜해놓는 의미로 가계약금(10만원 내지는 10퍼센트)을 걸어두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을 "가계약" 이라고 부른다.

 

임대차계약서 라는 것이 보통 정형화되어 있어 대걔 비슷하지만 진상 집주인을 만나게 된다면 "퇴실시 청소비 5만원 지급", 애완동물 금지 등 각종 특약이 붙은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 먼저 걸지 말고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인데 가계약 먼저 걸고 계약서에서 애완동물 금지면 위약금을 물 수 밖에 없겠다.

3. 월세 계약기간은 1년만 일단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이사 후 방에서 살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확인)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하더라도 2년 까지는 묵시적 갱신이라 하여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2년 까지는 연장 할 수 있다. 이것을 임대차 기간의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

 

묵시적 갱신에 의해 연장되는 기간 중에는 임차인(세입자)가 중도 계약해지를 원할 시 임대인(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 이후에는 중도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처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기간은 1년만 해도 2년은 살 수 있다는 말로 중간에 1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겪는 곤란이 줄어든다. 또한 위에 적었듯이 1년 이상 살면 도중 해지가 편해진다.

4. 계약서 없는 거래, 임차인과 계약 하지마라


1년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남은기간 채워 주실분 찾는 사람이 있다. 그런 방에 들어갈 경우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